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4조 (대여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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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와 타인의 출입증을 소지 또는 패용한 자에 대하여 적발 즉시 관리부서는 해당 출입증을 회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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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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