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7조 (규격 및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출입증은 공무원증 규격에 준하며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면은 출입증발급번호, 발급기관 등 기재2. 후면은 주의 안내사항, 카드속성, 서명(성명), 청사 주소 등 기재
②방문증 규격은 출입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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