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5조 (발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 발급권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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