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3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자의 출입권한을 해제하고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발급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원안위 소속 부서에서 타당한 사유로 특정 사용자의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등3. 그 밖에 원안위에 위해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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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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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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