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7조 (관리, 회수ㆍ반납,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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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퇴직, 사망, 전출, 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청사 출입을 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즉시 관리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훼손, 파손 등 작동불능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기존 출입증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로 본다.
④관리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반납받은 출입증을 그 즉시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훼손 또는 파손 등 작동불능이 된 출입증은 그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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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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