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7조 (관리, 회수ㆍ반납,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퇴직, 사망, 전출, 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청사 출입을 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즉시 관리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훼손, 파손 등 작동불능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기존 출입증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로 본다.
④관리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반납받은 출입증을 그 즉시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훼손 또는 파손 등 작동불능이 된 출입증은 그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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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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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관리, 회수ㆍ반납,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분실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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