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6조 (출입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류 및 발급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1. 일반 출입증2. 방문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출입증 종류 및 발급기준
[별표 1] 출입증 종류 및 발급기준 출입증 종류 | 발 급 기 준 일반 출입증 | 1) 원안위 소속 직원, 파견 및 지원 근무자 2) 정부투자․재투자기관, 출연및보조기관등의 임직원으로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3) 부서의 감독을받는기관․단체의장및 임직원으로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4) 일용직, 동호인회…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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