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9조 (방문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자 또는 작업자 등의 신청인은 청사 1층 안내실에서 방문증 발급받아 임시로 청사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을 안내실에 맡겨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자 또는 작업자 등의 신청인은 청사 1층 안내실에서 방문증 발급받아 임시로 청사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을 안내실에 맡겨야 한다.
②방문증의 발급은 근무시간(09:00~18:00) 내에 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 출입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사전에 관리부서 및 방문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