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9조 (방문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자 또는 작업자 등의 신청인은 청사 1층 안내실에서 방문증 발급받아 임시로 청사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을 안내실에 맡겨야 한다.
②방문증의 발급은 근무시간(09:00~18:00) 내에 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 출입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사전에 관리부서 및 방문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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