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9조 (방문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문자 또는 작업자 등의 신청인은 청사 1층 안내실에서 방문증 발급받아 임시로 청사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을 안내실에 맡겨야 한다.
②방문증의 발급은 근무시간(09:00~18:00) 내에 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 출입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사전에 관리부서 및 방문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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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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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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