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12조 (진정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관실로 이첩되거나 감사관실에 제출된 진정서ㆍ청원서ㆍ탄원서ㆍ건의서 또는 질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이미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ㆍ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위법ㆍ부당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실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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