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3조 (감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조문 원문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016. 9. 28. 신설>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관련단체"라 한다)5.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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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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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