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6조 (감사단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감사관은 실지 감사단장을 감사담당관 또는 서기관ㆍ사무관 중에서 지정한다.
감사단은 감사관실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ㆍ예술ㆍ관광ㆍ기금ㆍ정보기술 등 전문분야 감사에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관계부서의 직원"이라 한다) 중 적임자를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계부서의 직원이 감사단에 포함되도록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
감사단은 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회계, 건설, 정보기술, 금융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2023. 4. 1.>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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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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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