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8의2조 (재심의 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8조의3에 의한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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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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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