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8조의3 (감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담당부서장, 해당감사 관련부서의 과장 및 해당 분야 감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감사관이 지명하는 민간 위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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