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15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