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9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라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②제1항의 공개는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소속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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