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5조의2 (감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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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5조, 총리훈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 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5조, 총리훈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 위원으로 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관과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
⑤감사관은 자문위원회를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016. 2. 4. 신설, 2016. 9.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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