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2조의2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배치,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2023. 4. 1.>
②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 2. 4. 신설>
③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2016. 2. 4.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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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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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의2 ·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감사의 대상제4조 · 감사의 종류 및 주기제4조의2 · 감사요청제5조 · 감사계획의 수립 등제5조의2 · 감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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