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4. 1.>
②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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