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자산관리ㆍ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및 취약업무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3. 재무감사: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위임 근거 ·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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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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