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8조의2 (재심의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8조의3에 의한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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