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 (성과공유기업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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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한 성과공유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유선 혹은 현장방문의 방법 등을 통해 성과공유 시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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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한 성과공유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유선 혹은 현장방문의 방법 등을 통해 성과공유 시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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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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