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 (성과공유기업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한 성과공유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유선 혹은 현장방문의 방법 등을 통해 성과공유 시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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