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제3조제7항에 따른 성과공유 유형은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확인서 유효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②성과공유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확인서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종료일내에 성과공유 실적을 증빙하는 제4조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제3조제8항에 따라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 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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