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 (성과공유 확인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성과공유 유형별 확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급 : 경영목표 및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어느 하나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성과공유 상여금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세무사 확인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나. 우리사주 : 우리사주 무상 출연 약정서,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조합원별 주식 예탁현황 포함) 등 증빙 서류2.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 공제 가입증명서 등 공제사업 가입 증빙 서류3. 임금수준의 상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세금신고서, 세액공제확인서 등)4.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 등 증빙 서류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 기금법인설립인가증, 기부금 영수증, 출연금 이체내역서 등 증빙 서류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제도 도입 및 실시 증빙 서류7. 제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인증서, 지정서 등 증빙 서류8. 미래성과공유기업 : 미래성과공유협약서
②제3조제9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근 2개년도 임금대장(세무사 확인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3조에 따른 성과공유 유형으로 사업주가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또는 출연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임금총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류 외에 해당 유형의 증빙으로 타당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이 인정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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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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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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