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6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성과공유기업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담당자로 하여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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