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6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성과공유기업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담당자로 하여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성과공유기업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담당자로 하여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