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9조 (성과공유기업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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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성과공유기업이 확인서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2. 확인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3. 제3조의 성과공유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4. 성과공유기업이 폐업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성과공유기업이 확인서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2. 확인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3. 제3조의 성과공유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4. 성과공유기업이 폐업한 경우
②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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