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9조 (성과공유기업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성과공유기업이 확인서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2. 확인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3. 제3조의 성과공유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4. 성과공유기업이 폐업한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