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성과공유 유형별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서면 약정은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3. 성과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가. 현금 :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해 사업주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성과공유 상여금나. 주식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②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말하며, 공제사업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③영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임금수준의 상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창업, 휴업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의 규정을 따른다.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상시 근로자의 최근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상시 근로자의 최근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항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④영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2. 우리사주조합 결성 후, 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지급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⑤영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기금 운영을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52조제7항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 후,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에 따라 사업주가 기금 재원에 출연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영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도입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⑦영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4. 가족친화 인증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5. 노사문화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6. 청년친화 강소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7. 복지지원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8. 여가친화 인증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여가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⑧미래성과공유기업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도입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약(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공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2.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형은 제외한다.
⑩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요건과 동등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으로 성과공유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성과공유 유형별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성과공유 확인서류제5조 · 신청 및 신청취소제6조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제7조 ·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제8조 · 확인서 재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