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3조 (성과공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을 통해 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성과공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교육기관,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성과공유 교육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이 교육기관과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업계획, 기관 선정기준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 및 컨설팅 수행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을 자체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성과공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제4항의 공고에 따라 교육기관 및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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