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 (확인서 발급 실적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직전 월 말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업무의 일시정지 및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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