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8조 (확인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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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성과공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3.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호에 의한 조직의 변경4. 확인받은 성과공유 유형의 변경 또는 새로운 성과공유 유형의 추가가 있는 경우5. 기타 확인서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서를 발급받은 성과공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3.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호에 의한 조직의 변경4. 확인받은 성과공유 유형의 변경 또는 새로운 성과공유 유형의 추가가 있는 경우5. 기타 확인서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확인기관의 장은 재발급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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