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4조 (병원체 관리실태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필요시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병원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다만, 특별관리병원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현장지도 포함), 해당 기관은 조치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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