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3조 (병원체의 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체를 운송하는 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체를 수입한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춘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특별관리병원체(단, 백신주 제외)를 운송하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포장 및 표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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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MTA ) 1.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분양하지 않는다. 2.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신청서에 명기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 없이는 상업용으로…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특별관리병원체 운송을 위한 포장 및 표기방법
1. 병원체 운송을 위한 포장 가. 포장 용기 기준 특별관리병원체 포장용기는 국제연합(UN) 및 국제 항공운송기구 ICAO, IATA에 정해진 다음의 PI 602에 따른다. ① 95KPa internal pressure leak test ② 9meter drop ③ Penetration test 7Kg bar ④…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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