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4조 (수의생명자원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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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기탁을 통하여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분양, 폐기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기탁을 통하여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분양, 폐기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는다.
②수의생명자원은행은 검역본부 내에 둔다.
③수의생명자원은행장(이하 "은행장" 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로 한다.
④은행장은 수의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해 별표 3의 운영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탁 의뢰된 수의생명자원의 가치 심사2. 기탁 의뢰된 수의생명자원과 기탁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상검사3. 성상검사 결과에 따라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및 폐기4. 수의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의 등록(방역시스템) 및 공개5.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의 분양(조건부 분양 포함) 여부 심사6. 제5조에 의거한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7.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한 병원체의 수입허가 및 제3자 분양8.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한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및 해외분양9. 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0/kvcc) 구축ㆍ운영
⑤은행장은 제4항 각호의 수의생명자원은행 업무를 수행토록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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