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4조 (수의생명자원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기탁을 통하여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분양, 폐기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는다.
수의생명자원은행은 검역본부 내에 둔다.
수의생명자원은행장(이하 "은행장" 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로 한다.
은행장은 수의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해 별표 3의 운영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탁 의뢰된 수의생명자원의 가치 심사2. 기탁 의뢰된 수의생명자원과 기탁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상검사3. 성상검사 결과에 따라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및 폐기4. 수의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의 등록(방역시스템) 및 공개5.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의 분양(조건부 분양 포함) 여부 심사6. 제5조에 의거한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7.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한 병원체의 수입허가 및 제3자 분양8.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한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및 해외분양9. 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0/kvcc) 구축ㆍ운영
은행장은 제4항 각호의 수의생명자원은행 업무를 수행토록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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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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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