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6조 (제한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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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병원체의 수입 또는 분양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1.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분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병원체를 보관ㆍ사용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0년간2.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를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0년간3. 제1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병원체를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3년간4.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병원체 보유현황 사본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년간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병원체의 수입 또는 분양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1.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분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병원체를 보관ㆍ사용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0년간2.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를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0년간3. 제1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병원체를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3년간4.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병원체 보유현황 사본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년간5. 제14조 규정에 의한 병원체 관리실태 점검결과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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