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0조 (병원체의 제3자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신고한 특별관리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병원체를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서와 관련서류(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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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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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