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0조 (병원체의 제3자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신고한 특별관리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병원체를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서와 관련서류(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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