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5조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은행장은 수의생명자원의 수입허가,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은행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검역본부 외 전문가로 한다.
④심사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출석위원의 가축방역상 중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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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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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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