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5조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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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장은 수의생명자원의 수입허가,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장은 수의생명자원의 수입허가,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은행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검역본부 외 전문가로 한다.
④심사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출석위원의 가축방역상 중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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