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5조 (병원체 검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분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허가ㆍ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병원체(이하 "무허가 병원체"라 한다)를 보관ㆍ사용하고 있는 자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체 검색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병원체 검색 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하여 무허가 병원체를 검색할 수 있다.1. 수의ㆍ축산ㆍ공중보건ㆍ방역ㆍ의학 등 관련학술지2. 세미나ㆍ연찬회ㆍ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원고3.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의 예방약제조품목허가신청서4. 기타 무허가 병원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무허가 병원체를 검색한 경우 병원체 소유자에게 해당 병원체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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