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영향평가에 필요한 화재통계, 사고사례 및 국내ㆍ외 연구결과 등 영향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영향평가에 관련된 세부 평가자료, 자문현황 및 평가 결과 등을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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