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에 소방ㆍ건축ㆍ전기ㆍ화공ㆍ산업안전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근무경력, 전문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화재현장 조사 결과 검토2. 영향평가 안건 제시3. 심의회에 의뢰할 안건의 검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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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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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1 시행된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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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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