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영향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재ㆍ피난 모의실험(simulation) 등 과학적 예측ㆍ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화재안전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2. 화재통계 및 화재조사 보고서3. 국ㆍ내외 화재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4. 그 밖에 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
②「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