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영향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세부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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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화재안전영향평가 절차
추진절차 | | 추진내용 | | 비고 | | | | ①자료수집 | | 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준비 | | 소방청 | | | | ②영향평가 실시계획 | |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 소방청 | | | | ③화재·피난 모의실험 등 | | 화재원인에 대한 실증실험 과학적 예측·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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