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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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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