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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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심의회 의결 및 통보제10조 · 간사제11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 · 이행실태의 확인 등제13조 · 정보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비밀 준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