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영향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화재발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2.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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