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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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 발생장소 및 안전관리 현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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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 발생장소 및 안전관리 현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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