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 발생장소 및 안전관리 현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