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는 사전준비, 회의진행 등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회의 사무처리, 업무연락2. 심의회의 사전준비, 회의자료 작성3.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4.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5.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