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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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에는 사전준비, 회의진행 등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는 사전준비, 회의진행 등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회의 사무처리, 업무연락2. 심의회의 사전준비, 회의자료 작성3.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4.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5.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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