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영향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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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영향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영향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소관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현행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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