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영향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영향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소관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현행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1 시행된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