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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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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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