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법ㆍ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공수처의 업무의 성질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대검찰청의 예규인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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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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