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참고인에게 영상녹화 실시 여부에 관해 묻고 참고인이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진술조서에 기재하거나 참고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동의서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2항부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정한다)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참고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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