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사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및 수사관은 조서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함에 있어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등의 진술요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의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진술 요약)를 작성하게 한다.
조서작성 없이 영상녹화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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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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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