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영상녹화물의 증거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 성립 입증 및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신문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②검사는 진술번복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전에 미리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영상녹화물을 지참하여 즉시 영상녹화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원칙적으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영상물관리시스템 또는 영상녹화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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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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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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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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