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영상녹화 조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내의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 및 수사관은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을 조사함에 있어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다. 다만, 공소제기 가능성이나 다른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 입증가능성 등 사건의 특성과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작성 없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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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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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